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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 솔루션

어떤 선거운동보다 빠르게 예비후보자 인지도를 높이는 '음성홍보'

by 렛츠텔레콤 2024. 2. 20.

 

 

후보자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은 현수막, 신문광고, 방송연설, 문자메시지, 선거공보, 전화, 명함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한데요. 이중 가장 빠르게 후보자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한 음성홍보가 있습니다.

 

 

음성홍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음성홍보는 하나의 발신번호로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전화를 발신하는 형태예비후보자님이 본인의 육성으로 투표참여 독려 또는 명절인사, 여론조사 독려 등의 내용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선거 캠페인입니다.

 

특히, 투표독려만 하는 것이 아닌 음성 내용에 후보자님의 이름과 정당 명을 함께 담아 자연스럽게 후보자님의 인지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음성홍보 장점

 

 

▶ 선거비용 미산입

음성홍보는 선거운동이 아닌 공익성 캠페인으로 제한된 선거비용을 넘어 자유로운 음성홍보 캠페인이 가능합니다.

 

 시기횟수 제한

음성홍보는 선거운동기간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외에도 자유로운 음성홍보 캠페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송횟수에 제한이 있는 문자메시지와 달리 횟수의 제한도 없어 시기와 횟수의 제한 없이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

음성홍보는 앞서 말했듯이 선거운동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없이 가능하며, 신청서  음성파일발신자가입증명원ㆍ전화번호DBㆍ신분증사본만 전달주시면 당일에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자연스러운 인지도 상승

후보자가 직접 녹음한 음성메시지로 후보자님의 이름을 포함해 기념일 인사, 투표독려 등의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보자님의 인지도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자사에서 직접 개발한 별도로 설치가 필요없는 클라우드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예비후보자 사무실에서 직접 음성홍보를 진행하고 싶으실 경우 간단하게 도입이 가능합니다

 

 


 

💡 후보자 음성홍보 자주 묻는 질문!

 

Q. 음성파일 길이는 상관없나요?

A. 음성파일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후보자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만큼 녹음하신 뒤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긴 음원일 경우 중간에 끊는 경우도 많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 20초~30초 사이를 권장드립니다.

 

Q.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을까요?

A. 음성홍보는 선거운동이 아닌 공익성 캠페인으로 분류되어 사전선거운동 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음성 내용에 따라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음성 내용을 준비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발송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 발송시간은 전화번호DB의 양에 따라 회선수를 유동적으로 조절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3만건 전화번호 DB라면 1차,2차,3차 발송을 포함해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Q.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또 전화가 가나요?

A. 1차에서 전화를 받았을 경우 전화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뒤 2차 발송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에서 수신한 사람을 제외한 뒤 3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음성홍보 후 민원전화는 항의응대 솔루션으로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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