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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3

조합장 선거 변경점 및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기존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의 제약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선거제도의 개선을 진행하면서 보다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적인 변경점 ■ 예비후보자 기간변경 : 농협중앙회장선거에만 있던 예비후보자제도가 조합장 선거에도 도입.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서면 신청.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변경 :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한 한 명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식행사 발언권변경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거운동 ■ 어깨띠·윗옷·소품1)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 2024. 6. 5.
선거비용 제한 목적과 산출 방법, 선거 외 비용으로 산입되는 투표독려 공직선거법에서는 과열되는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 지출 제한에 맞춰 선거 운동을 치뤄야 하는데요. 선거비용 지출 제한을 만든 자세한 이유와 산출 방법 그리고 선거 외 비용으로 책정되는 선거 캠페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비용 지출 제한 목적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선거비용은 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과다한 선거 비용을 사용하게 될 경우 금권 ·타락 선거가 조장될 수 있으며, 재력이 있는 후보자의 과도한 선거 운동으로 후보자간 불균형으로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선거비용 지출 제한액 결정 방법 선거 운동 제한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선거 종류에 따라 인구수, 읍·면 .. 2023. 12. 20.
제22대 총선, 변경되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렛츠텔레콤입니다. 지난 1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기에 앞서 제22대 총선에서 변경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화된 선거운동 제한 규정 -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 변경 기존 :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변경 :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 변경 기존 :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변경 :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기간 어깨띠, 소품을 이용한 선거 운동 기존 :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 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된다. 변경 :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 ..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