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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출마 자격 및 주요 일정 안내

by 렛츠텔레콤 2024. 7. 30.

 

안녕하세요. 선거전문 솔루션 기업 렛츠텔레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진행하는 '제 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2025년 3월 5일 첫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주요일정은 미리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렛츠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 자격주요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선관위에서 위탁선거 진행

'그들만의 선거' 기존 새마을금고에서 진행되던 선거를 평가하던 뜻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웠던 만큼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불법 금품제공, 무제한 셀프 연임 등 각종 폐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금고가 의무 위탁선거로 지정되면서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탁선거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진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공공단체의 선거를 말하는데요.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 위무위탁선거와 임의로 맡길 수 있는 임의위탁선거가 있습니다.

 

구  분 선거명 구분  
의무 위탁선거 농협중앙회장 임의 위탁선거 중소기업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정비사업조합임원
농협조합장 새마을금고 임원(이사장 제외)
축협조합장 신용협동 조합임원
수협조합장 그 밖에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
산림조합장  
국립대학 총장후보자추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대한체육회장  
지방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 자격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비상근 이사장과 상근 이사장으로 나뉘는데요.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 별도의 출마 자격이 없지만, 상근 이사장으로 출마를 원할 경우 출마 자격을 충족해야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법에 명시된 상근이사장 출마 자격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자)

  •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관이란? 

법인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제3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주요일정

 

날  짜 내  용 기 준 일
2024년 9월 21일 ~ 2025년 3월 5일 기부 행위 제한 위탁 신청일부터 선거일까지
2025년 1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2025년 2월 14일 ~ 2025년 2월 18일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일 전 19일 부터 5일 이내
2025년 2월 17일까지 입후보하는 임직원 사직기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 까지
2025년 2월 18일 ~ 2025년 2월 19일 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2025년 2월 20일 선거기간 개시일 -
2025년 2월 22일까지 선거 공보, 선거 벽보 제출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까지
2025년 2월 23일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일 전 10일
2025년 2월 26일까지 투표 안내문 발송 선거인 명부 확정일 후 3일까지
2025년 3월 5일 투·개표 오전 7시 ~ 오후 5시

 

✔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더 자세한 일정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일정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일정

www.nec.go.kr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어깨띠와 소품 착용
선거철이면 많이 볼 수 있는 어깨띠를 두른 선거운동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역시 선거운동기간에는 어깨띠나 소품을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명함 배부
선거운동 기간 중 다수가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공장소에서 길이 9센티. 너비 5센티 이내의 명함을 전달하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책발표회
예비후보 기간동안 금고의 공식 행사장에서 후보자를 소개하고 금고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정책발표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식 행사 3일전까지 금고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전화를 이용하는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위탁단체에 구성원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홍보물과 벽보
선관위에서 정한 수량 만큼 선거공보와 벽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공보는 최대 8페이지 이내로 제작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범죄 경력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늘 글을 읽고 계시는 출마 예정자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렛츠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