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의 제약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선거제도의 개선을 진행하면서 보다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적인 변경점
■ 예비후보자 기간
변경 : 농협중앙회장선거에만 있던 예비후보자제도가 조합장 선거에도 도입.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서면 신청.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
변경 :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한 한 명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식행사 발언권
변경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거운동
■ 어깨띠·윗옷·소품
1)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 가능.
■ 전화를 이용하는 선거운동
1)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선거운동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방법
2)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 명함을 이용하는 선거운동
1) 다수인이 왕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길이 9cm 넓이 5cm 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전화홍보
유권자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솔루션으로 다이얼을 누를 필요없이 클릭 한 번으로 유권자에게 전화가 발신되는 솔루션입니다.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한 명이라도 더 대화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님을 알릴 수 있습니다.
1️⃣ 클릭 투 콜 : 다이얼링 필요없이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유권자에게 전화를 발신합니다.
2️⃣ 재발신 : 전화를 받지 않은 무응답 유권자만 따로 재발신이 가능합니다..
3️⃣ 녹취기능 : 유권자와 통화한 내용은 언제나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 + 태블릿 + 헤드셋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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