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운동 솔루션 렛츠텔레콤입니다.
올해 1월 12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을 개제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면서, 비대면 선거운동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주요 내용과 비대면 선거운동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제한사항 | 개 수 | ▶ 제한 없음 | ▶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설치 (100㎢ 이상인 경우 1개 추가 설치 가능) |
장 소 | ▶ 제한 없음 | ▶ 보행자, 교통수단의 안전 저해 장소 외의 장소에만 설치 | |
철 거 | ▶ 제한 없음 | ▶ 표시기간(15일) 경과시 현수막을 표시·설치한 자가 자진철거 | |
행정조치 | ▶ 별도 규정 없음 | ▶ 정당 현수막 허용범위 위반시 철거 등 조치 가능 | |
설치 금지 장소 | ▶ 제한 없음 | ▶ 어린이 보호구역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 표시 구간 |
|
설치 방법 | ▶ 제한 없음 | ▶ 다른 현수막, 신호등·안전표시, CCTV를 가리는 방법 ▶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 도로 표지·교종안전표지·가로등·전봇대에 현수막 2개를 초과하여 설치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 방해 우려 장소) 현수막 아랫 부분 높이가 2.56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 높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
□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
□ 정당 현수막 설치 방법
비대면 선거운동
1) 투표독려
후보님이 직접 녹음한 투표독려 음성메시지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후보님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선거캠페인.
※ 투표독려 시 주의사항 1) 기호 O번 언급 X 2) 후보자 · 정당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 X 3) 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하는 내용 X |
2) 전화홍보
지역 유권자와 직접 대화하며, 후보님에 대한 설명과 지지를 부탁할 수 있는 선거운동.
렛츠텔레콤은 투표독려 시스템 임대 및 대행, 전화홍보 시스템 임대, 선거사무실 ARS 등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대표번호 1877-8153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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