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운동 솔루션 렛츠입니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외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금지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금지기간에도 허용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금지기간에 후보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 선거운동 제한이란?
사전 선거운동 제한은 선거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을 말하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둔 이유는 크게 부정행위 예방과 사회 경제적 손실 예방, 균등한 기회 보장입니다.
기간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 관리·감독이 어려워 부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고, 선거운동 기간이 길 경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경비 지출,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정치 신인의 기회 박탈 등으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두고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자우편·게시판·대화방, 대담·토론회 등이 있습니다.
📪 문자 메시지 발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봤을 정도로 많은 후보님들이 활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데요.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발송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혀용하고 있습니다.
📧 전자우편·게시판·대화방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통해 후보님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 방식을 진행할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되게 됩니다.
🎤 대담·토론회
대통령 선거일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 부터 대담·토론회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상관없이 투표독려
투표독려 역시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선거운동 기간 외에 진행 가능한 이유로는 투표독려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표독려는 지지해달라, 뽑아달라와 같이 지지를 요청하는 문구를 발송할 수 없고 오로지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 후보님의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자동으로 발신
✔ 전화번호 하나로도 다회선 발신이 가능
✔ 짧은 시간, 빠르게 후보님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선거 캠페인
✔ 저렴한 비용으로 선거운동 비용 부담 완화
✔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외 비용으로 선거 비용 미산입
렛츠 투표독려 솔루션은 렛츠에게 대행을 맡길 수도 있고,
솔루션을 임대해 선거 사무실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 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1877-8280
📧 letstelecom@lets070.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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