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렛츠텔레콤입니다.
지난 1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기에 앞서 제22대 총선에서 변경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화된 선거운동 제한 규정
-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 변경
기존 :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변경 :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 변경
기존 :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변경 :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기간 어깨띠, 소품을 이용한 선거 운동
기존 :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 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된다.
변경 :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 선거 기간 사적 모이 규제 완화
기존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개최 불가'
변경 :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25명이 초과되는 경우로 한정적 금지
-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했던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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